'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제'
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긴뢰도 제고
신고대상
- 면허취득 후 3년이 도래한 회원
- 면허취득 후 3년이 지난 미신고 회원
- 면허신고 후 3년이 도래한 회원
- 면허신고 후 3년이 지난 미신고 회원
신고기간 해당 신고년도 내 1월 1일 ~ 12월 31일 까지
KMA 면허신고센터
http://doc-lic.kma.org/company/sub1.asp
면허신고 02-6350-6610
연수교육 안내 02-6350-6562 / 02-6350-6565
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(점심시간은 상담업무 제한 12:00~13:00)
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고객센터 휴무입니다.
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이미수 시 신고반려가능
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
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기간 내 일괄신고 실시
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 위탁 (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조산협회, 대한간호협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