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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MA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http://doc-lic.kma.org)

'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제' 

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긴뢰도 제고

 

 

신고대상

  • 면허취득 후 3년이 도래한 회원
  • 면허취득 후 3년이 지난 미신고 회원
  • 면허신고 후 3년이 도래한 회원
  • 면허신고 후 3년이 지난 미신고 회원

 

신고기간 해당 신고년도 내 1월 1일 ~ 12월 31일 까지

 

KMA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

 

 

KMA 면허신고센터

http://doc-lic.kma.org/company/sub1.asp

 

KMA면허신고센터

개요 목표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길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신고주기 및 기간 의료인의 면허신고의무 부여 근거 - 의료법 제25조 (신

doc-lic.kma.org

 

면허신고 02-6350-6610

연수교육 안내 02-6350-6562 / 02-6350-6565

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(점심시간은 상담업무 제한 12:00~13:00)

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고객센터 휴무입니다.

 

 

 

 

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이미수 시 신고반려가능

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

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기간 내 일괄신고 실시

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 위탁 (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조산협회, 대한간호협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