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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물질의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하고,
이를 자체 검증하여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제도

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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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::
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"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"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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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 안내
1.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

2. 지방(유역)청 관리자

3. 국립 환경과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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