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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R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
접근거부
www.iepr.or.kr
포장재재질구조 상담센터 1588-3798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
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근로 -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 (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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