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거신번호는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,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 때 잘 들어보시면
- 고객의 요청에 의해 착신이 정지 - 라고 나오면 전화주인이 전화 정지를 한 경우
- 고객의 사정에 의해 착신이 정지 - 라고 나오면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서 통신사가 직권 정지 한 경우
이렇게 됩니다.
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수신차단을 해 놓은 상태라면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.
"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"